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가처분 심리에 대해)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소명 계획을 묻는 데 대해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며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 모아 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연합]

이 전 대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 MBC 인터뷰에서 '정진석 비대위'를 놓고 '독전관(전문을 소리내 읽는 벼슬아치)'을 언급하며 비대위 배후를 언급한 것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사안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한다.

재판부는 당초 4차 가처분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신청 사건도 함께 심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날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