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않는 '똘똘한 한 채', 장기보유 혜택 축소
다주택자 1주택 시점부터 양도세 감면 추진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똘똘한 한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중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부동산 법제도 개선 과제도 발표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당이 추진할 예정인 법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똘똘한 한채' 혜택 축소와 관련, 부산의 전셋집에 살면서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치과의사를 예로 들며 "특정 지역에 살지 않는데도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거두고자 보유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을 보유하는 동시에 10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공제율 40%와 보유기간 공제율 40% 등 총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적용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 중 보유기간 공제율의 상한을 20%로 줄이되 거주기간 공제율의 상한을 60%로 올려 양도세 공제 혜택 총량은 맞추면서도 실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혜택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따져 양도세를 감면했지만,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이 같은 혜택과 관련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김 의장은 “과세표준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 사이에 문턱이 있어서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6억 원으로,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논란과 관련, 재건축은 광역단체장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