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대응 약화·수사지연 등 보완해”
검찰 수사권 축소 최소화 시행령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 ‘검수원박(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고려해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만 고발하게 하는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달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지연 등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따른 검찰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의 수사를 가능토록 했다.
유 의원이 “검수완박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편법적 입법을 해서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제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정치적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 4월 이 법안(검수완박법)이 추진될 당시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검찰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거나 대체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 부분이 국가전체수사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범죄를 검찰이 수사해왔는데 그 부분을 증발시키게 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4월 초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수완박법의 우선 처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는 ‘불요불급한 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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