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곽본성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1일 밝혔다.앞으로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기존에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을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 ▲ 창업지원 업종 확대(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 ▲창업촉진사업의 추가(중소기업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최근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내용 추가)▲업무의 위탁(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민간단체의 업무위탁 근거규정 신설)▲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 등이다.한편 청은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