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안다정 기자]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운행 전과 운행 후 음주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행 전날 과도한 음주 후 다음날까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장거리 및 고속도로 운행에 나서거나 운행 중간 승객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이유로 음주한 경우 등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기관사를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기관사가 출근 후 음주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방식이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운전업무 감독부서 직원이 음주측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거나 측정을 거부한 기관사는 즉시 업무가 정지되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승객의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며 자칫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경우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대한보건협회(회장 임국환)가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 간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음주와 대중교통안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행사는 지난달 1일(토)에 전국 6개 도시에서 대학생 절주동아리의 ‘우리의 안전 함께 지켜요’ 캠페인과 함께 시작됐다.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원주 등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에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Zero입니다!’ 서명과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11월 한 달 간 전국에서 36개 대학생 절주 동아리가 음주로부터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밖에 지난달 6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발대식을 개최, 신규 협약기관과의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모전 시상식과 홍보대사 위촉식 및 포토행사,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주최 측인 대한보건협회 관계자는 “이번 음주폐해 예방의 달 지정 캠페인을 통해 대중교통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