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술에 취한 채 3세 아이의 수술을 집도한 인천지역 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파면조치됐다. 또 담당 과장도 보직해임됐다.
1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대학병원은 지난 28일 턱 부위가 찢어져 병원을 찾은 김모 군의 수술을 술 취한 상태에서 집도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곧바로 파면 조치했다.
또 이 병원은 성형외과 과장 B 씨에 대해서도 문책(보직해임)을 내렸다.
김 군은 사고 당일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사 A 씨는 김 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이날 김 군을 돌보던 의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김 군의 부모는 의사가 비틀대며 다가와 소독도 안하고 위생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고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 남동서 구월지구대 경찰들이 해당 의사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의사는 1년차 레지던트로 이날 저녁 지인들을 만나 반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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