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벌로 활동 제약 시 민간 활력 위축”

정부 “과한 규정…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것”

당정,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도 논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발 맞춰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과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통해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기업 형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합리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성 의장은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은 중요 과제”라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국내 복귀)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재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측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기업 활력을 제약하는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할 것”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데 형벌 대상으로 규정화 돼 있어서 과도한 규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성 의장은 또, 정부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나라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 생활 불편과 민간 부문 활력을 제약해왔다”며 “환경 규제를 과학적 근거로 합리화해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