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
1심 판결 후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하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형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잇달아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장씨에게 똑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해죄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장씨보다 앞서 지난 1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앞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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