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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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감은 27일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서 오라동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신호를 위반하는 등 운전을 위태롭게 하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경감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