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사, 22학년도 수능문제 오류 소송
법원 각하 판결 “수능에 응시한 당사자 아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고등학교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오류 소송을 냈지만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강동혁)은 최근 교사 A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정답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 14번 문제가 오류가 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후 5일간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가 접수됐고,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기존에 발표한 정답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담당과목 교사로서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로서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능에 응시한 당사자가 아닌 만큼,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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