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의 과징금 감경사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법률의 과징금 부문을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은 법 위반 방지를 위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는 기업이 관련 제도를 준수할 경우 과징금을 10~20% 깎아 주고 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을 뜻한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ㆍ인증하는 제도고, 자율규약은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벌점’ 용어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각각 변경한다.
과징금 고시에 ‘벌점’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해당 용어가 없어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폐지하고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변경해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