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경기도 하남시가 공동주택 관련 부조리 차단에 나섰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부조리를 원천봉쇄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를 시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3 이상의 동의로 시에 감사를 요청하면 시가 직접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감사 범위는 주택법 위반 여부, 공동주택 내 분쟁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또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게 했다.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감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는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상원 하남시 주택과장은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을 둘러싼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자체 감사는 현재 전국에서 서울 구로구, 인천 남구, 성남시에서만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