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기소돼…징역 6월·집유 2년
올 3월 어린이집 원생·교사 무차별 폭행
제지하려던 교사들도 폭행…코뼈·허리뼈 등 중상
재판부 “원생들·교사들 정신적 피해 입어”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정신과·알코올중독 치료 다짐, 양형 고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동대문구의 한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원생들과 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 결정이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진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어린이집 아이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3월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다음달인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3월 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아동 5명과 통솔교사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또 다른 아이에게는 “말해보라”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할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을 B씨 등 교사들이 제지했으나, A씨는 도리어 교사들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이어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교사 1명이 코뼈와 허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수감된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고 했고 피해자들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종전 생활 모습을 비추어 봤을 때 음주로 인한 폭력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내면에 잠재한 폭력 성향을 경계하고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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