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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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반려견 목줄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행인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30대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목줄을 매지 않은 것을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차에 타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이에 B씨가 쫓아와 차 조수석 창문을 잡았으나 그대로 출발해 B씨는 도로 위로 넘어지며 손가락을 다치는 등 부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 쪽에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출발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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