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행정관 A씨, 올해 1월 靑재직 중 투약 혐의
檢, 마약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8월 재판 예정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재직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행정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2019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승진해 총무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청와대 재직 당시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해 수사해 오다, A씨 자택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가 지난 5월 23일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한 후 판매업자가 이를 건물에 숨겨두고 떠나면,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8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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