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이 정권교체에도 임기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하는 과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권익위는 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이씨를 월북으로 규정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유족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권익위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권익위가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전현희 위원장이 취임 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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