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가해 예방 차원 수사시 즉시 직위해제 조치
최종 징계는 재판 결과 나온 이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와 징계가 진행 중이던 강필영 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직위해제됐다. 권한대행이 자신을 서울시청으로 전입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서에 스스로 싸인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바로 직위해제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일 강 전 권한대행은 종로구에서 서울시로 전입하자마자 직위 해제가 결정됐다.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작년 11월 사퇴한 뒤부터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강 전 대행은 전날 공문을 통해 서울시로 전입신청을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가 바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성 비위와 관련해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 예외 없이 직위해제를 하고 있다. 이날 강 전 권한대행에 대한 조치도 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강 전 대행은 지난해 비서로 일했던 한 직원이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강 전 권한대행은 혐의를 부인하고 공갈미수 혐의로 이 직원을 맞고소한 상태다.
이후 지난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 전 권한대행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서울시가 바로 직위해제를 한 것도 신속한 조치를 통해 2차 가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의 최종 징계는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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