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확정
신분 밝힌 댓글은 무죄
1심 징역 2년에서 감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2012년 4월 경찰들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및 게시글 1만2880건을 온라인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청장은 이를 위해 경찰 내에 인터넷 여론 대응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했다. 당시 경찰이 대응에 나선 이슈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 ▷김정일 사망 ▷반값 등록금 ▷제주 강정 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이다.
1심은 조 전 청장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들로 하여금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동기·목적과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조 전 청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댓글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항소심은 ▷경찰 신분을 밝히고 쓴 댓글 ▷사망자의 명복을 빈 댓글 ▷학교폭력 근절을 희망한 댓글 ▷경찰청 추진정책을 비판한 댓글 등 총 101개의 댓글을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의 형성 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했으므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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