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복 안입고 월북... 가능하겠나”

“A씨 3시간이면 저체온증 지인에 발언”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가운데)씨 [연합]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가운데)씨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조사에서 사망 공무원 A씨의 동료들 가운데 일부가 A씨가 ‘바다에 빠지면 3시간 내에 저체온 증으로 사망한다’고 말을 했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가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방수복을 입었을 텐데, A씨는 방수복을 입지 않았었고 이는 곧 것은 월북 의사가 없었던 것이란 정황증거라는 것이 A씨의 유족측 대리인의 주장이다.

A씨 유족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1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한 게 무궁화 10호 같이 한 동료들이다. 진술조서인데 오히려 보니까 월북의 증거가 아니라 월북 조작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 진술조서를 보니까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다 모든 같이 진술한 사람들의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돌아가신 분 고인의 방에 가봤더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다. 또 본인이 평소에 지금 현재 바다에 빠지면 3시간 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 이런 말을 돌아가신 분께서 (지인들에) 했다”며 “평소에 여기 지금 바닷물에 빠지면 3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는데 방수복을 안 입고 월북했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게 해서 동료들이 전부 다 월북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즉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으면서 항소까지 하면서 그렇게 끝내 거부했던 정보가 월북의 증거가 아니라 월북 조작의 증거가 나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경이 실시한 A씨 동료 진술 가운데엔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동료 직원 다수에게 돈을 빌렸는데 수백만원씩 빌려 전체 액수가 2000만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일부에서는 A씨의 도박빚이 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A씨 동료 진술 가운데 A씨의 유족측은 ‘월북이 아니다’는 진술에 무게를 싣고, 과거 문재인 정부측에선 ‘월북 추정’에 무게를 싣는 진술에 힘을 실으면서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상태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청와대 것도 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 지정 기록물만 지정되는 바람에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달 5월 25일에 그 정보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라며 “이번 주 6월 23일까지 그 정보를 공개할지 아니면 비공개 할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회신이 왔다”고 이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