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는 21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태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본인 및 배우자가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억5000만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태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몇 년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 비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취득 금액이 낮아 감면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전국 주택분 취득세는 합산 10조9808억원으로 지난 2016년(6조8000억원) 대비 약 4조1000조원의 취득세가 증가해 국민의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태 의원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가격을 5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해 국민들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과제 발표에 대해 “지난 5년간 무리한 부동산세 과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 국민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며 적극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해당 정책이 시행돼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실현되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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