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큐빅 다이아몬드로 380억원대 대출사기 일당
檢, 대부업자·前새마을금고 고위직 등 5명 구속기소
대부업자, 허위감정평가서 조작·제출…25차례 대출 받아
금융브로커 통해 前새마을금고 고위직에게 금품까지 전달
“대부업자는 새마을금고 돈, 고리 대출자금 사용…차익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해 약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체 대표, 전직 새마을금고 고위직, 금융브로커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민경호)는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고 불법금품 등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인 A(55) 씨, 대부업체 대표 B(48) 씨와 금융브로커 C(56)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금융브로커 D(50) 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E(41)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부업체 대표인 B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큐빅 다이아몬드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위반상 사기·사기)를 받는다. 당시 대부업체 직원이었던 E씨는 위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B씨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방조)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범행에는 금융브로커들도 가담했다. 금융브로커인 C씨와 D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 전직 고위직이었던 A씨를 통해 ‘가짜 다이아몬드 대출계약’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대부업체 대표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들 금융브로커 2명은 특경법 위반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 고위직을 지낸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브로커 C씨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체 대표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대가로 1억 000만원을 수수해 특경법 위반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때 C씨는 A씨에게 1억3000만원을 전달, 특경법 위반상 증재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6일께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A씨를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내용으로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7월 16일께 행정안전부가 해당 사건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은 압수수색·계좌압수수색·금고 대출담당 직원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문제의 가짜 다이아몬드를 핵심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고위직·금융브로커·대부업자가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380억원대 대출사기와 불법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조직적인 금융비리”라며 “이렇게 받은 대출금 약 380억원이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되어 대부업자가 거액의 대출차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은행의 설립 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대출사기 또는 불법금품수수 등 중대금융비리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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