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발화 원인이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견이 나왔다.
16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으며 발화부는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천모(53·사망)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 관련해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번 방화 사건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천씨가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2층에 있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여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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