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제18차(마지막)변론에 피청구인측 대표로 참석해 의혹과 추측만으로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며 정당해산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진보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아직은 소수이지만 진보당이 정부의 청구로 강제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소수일 것”이라며 “진보당은 한국정치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통로이고 소망의 집결체로 정부의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에 더해 위헌정당해산판결을 얻어내려면 적어도 의혹과 추측, 추론이 아니라 확정된 증거에 근거해야 하는 데 이 법정에서 나온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의혹과 추측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종당하는 정당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저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당내 어느 세력이 결정한 것이니 수용하라는 요청을 들은 적도 없다. 강령, 당헌 개정이나 중요한 당의 결정이 있을 때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당내 토론을 벌인다. 그러고도 안건이 반려되거나 부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과 북한식 사회주의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이 대표는 “진보당은 강령에서부터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 민주항쟁의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고 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완성단계에서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택할 이유도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도 현실에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한다”며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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