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에서 벌어지는 욕설고가 확성기소음 일갈

집시법 개정안, ‘반사회적 집회. 시위 방지법’ 발의

윤영찬 의원 페북 캡처.
윤영찬 의원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윤영찬 국회의원(성남 중원)이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있는 욕설과 확성기 소음을 일갈했다.

윤 의원은 이날 ‘혐오가 돈이 되는 비이성·비상식적인 세상을 막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며칠 전부터 예고해온 집시법 개정안, ‘반사회적 집회. 시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집시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 것입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법안의 취지와 원칙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평산 마을에 욕설과 확성기 소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욕설과 저주를 쉬지 않고 뱉어내는 유튜버와 시위자들은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고 있습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집시법에도 집회나 시위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집회나 시위를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은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지난 1일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이 법의 집행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며 항의 방문을 한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평산마을 앞에 혐오발언 시위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혐오를 생중계하면 수익이 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들은 이미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의 틀 안에 넣는 논의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자유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를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이번 법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