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2개월 뒤 여성 의심하기 시작
[헤럴드경제] 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 이름에 ‘밤에가서불확싸’ 등 협박 문자를 적은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또 2021년 11월 중순께 약 열흘 동안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밤에가서불확싸'라고 적는 등 681회에 걸쳐서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냈다.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C씨가 B씨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했다고 오인해 얼굴을 때리고,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까지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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