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인권위 권고에 ‘무리’ 입장
“임시체류자격자, 갑자기 출국할 수도” 주장
인권위 “권고 취지 안맞아…외국인 건강권 노력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류자격이 변경된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에 ‘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권고기관들은 기타(G-1) 체류자격자는 임시체류자격 특성상 갑자기 출국할 수 있는데, 그런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외국인들을 모두 인정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기타(G-1) 체류자격은 인도적 체류 목적이나 치료,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이다.
또한 이들 기관은 해당 외국인들이 보험료 체납 시 법무부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출국당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타(G-1) 체류자격의 임시적 특성만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는데, 이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재검토해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고 취지는 기존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이 계속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이미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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