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 거래금액 20만원↑ 할부기간 3개월↑ 이어야
상행위 목적, 할부금 완납은 제외
해외 여행시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로 부정사용 방지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A씨는 회사 근처 필라테스 학원비 18만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는데, 결제 2주 후 갑자기 필라테스 학원이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싶다.
#B씨는 미국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해외에서 사용한 걸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외카드사 규약상 IC칩 이용거래는 보상이 불가해 이용대금을 부담하게 됐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가 연간 600조원을 돌파하면서 덩달아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할부항변권을 주장하고 싶어도 행사 요건 미비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개인카드 기준, 총 1억700만장)이 발급됐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는 611조7000억원에 달했다. 신용카드로 결제 금액이 늘면서 최근 2년간 전체 비은행 분쟁민원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 비중은 44.8%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최근 민원이 늘어난건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둘러싼 것들이 상당수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 한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기억해야할 것은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상행위)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금이 20만원 미만, 기간이 3개월 미만, 상행위를 위하거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했을 경우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또 카드회원인 소비자와 제3자(사기범)간에 약속한 이면계약(수당·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해외여행이 늘어나는만큼 카드사에서 해외결제 방지서비스(출입국정보 활용동의,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활용할 것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직접결제(IC칩 사용) 또는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경우, 해외 카드사에서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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