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 '현대판 음서제'로 거론되는 고용 세습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 금지 등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단체협악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 분노가 있었다"며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가 공정히 부여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전·현직 임직원 가족에 대한 우선·특별 채용이나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 "평등의 원칙, 민법상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문제를 국정과제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직원을 채용할 때 공정성을 갖고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히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직원 채용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채용 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않고 전·현직 직원 가족에 대한 우대 채용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직원 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악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