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발신전용 전화번호 활용키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에서 풍속업소 단속 요원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해 알선자와 구매자 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풍속 단속 담당 경찰관의 번호가 노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시스템상 풍속 요원의 전화번호가 아닌 통신사 발신전용 전화번호를 활용해 통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하며, 기존에 노출된 번호는 차례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불법 풍속영업 관련 범죄 수익금 환수, 건물주 입건 등 내용을 담은 ‘영업 제한 조치 지침서’를 발간해 풍속 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