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차량속도 30㎞로 낮추고
무인 단속장비 설치하는 법안 처리 촉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무인 단속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093명이고, 이 중 628명(57.5%)이 노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인권위는 분석했다.
또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9명에 비해 3배 가량 많다. 한국 바로 다음 순위인 칠레(13.5명)·미국(13.4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이에 인권위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인의 보행 안전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낮추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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