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정부가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배당을 늘리기 위해 배당금의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를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개인의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 증가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이 증가하면 그 효과가 소수의 대주주에게 집중되고, 이들의 낮은 소비성향을 감안할 때 소비증가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을 묶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여기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배당소득자 중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2%를 가져가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 대주주에게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예산정책처는 이 제도 도입으로 가계소득이 1552억~4876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계소득 대비 0.02~0.06% 수준에 불과해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배당소득을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금융자산 고소득자들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전체 소득에 대한 소비 성향이 저소득층보다 낮은데다 주식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아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도 정부가 제안한 기업규모 방식보다는 매출액이나 임금총액 등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최근 주거형태가 월세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어 월세 관련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안을 통해 기업 이익이 가계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