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늘ㆍ양파ㆍ건고추 등 양념채소류의 산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수급조절 정책이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급조절 매뉴얼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주의ㆍ경계ㆍ심각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심각단계가 돼야 정부가 개입해 수매ㆍ폐기, 관세조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도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는 일이 많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ㆍ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무ㆍ배추에 대해서는 산지가격 하락 때부터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은 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20일까지 계획대로 15만t을 산지 폐기했으며 정부 비축물량 중 수출과 김치업체 공급용을 제외한 1470t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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