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3가지 혐의로 이은해·조현수 구속기소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던 살인 혐의 적용
추가 범행시도·보험관계, 살해와 연관 판단
작위 살인 인정시 부작위보다 형량 더 무거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이은해(31), 조현수(30)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청구 때부터 방향을 튼대로 기소에도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독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윤씨를 살해하려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이 윤씨가 든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이 사건 수사 초기와 경찰의 송치 당시 범죄 사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성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가 물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방치해 죽도록 놔뒀다는 내용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드물고,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 유발’은 감경요소로 감안되기 때문에 형량이 낮다.
하지만 검찰은 2차수사를 통해 새로 파악한 추가 범행 사실 등을 고려해 이씨가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물속에 빠트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반 살인 혐의로 방향을 바꿨다.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구성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이 사건 발생 전 이씨와 조씨가 복어 독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용인의 한 낚시터 물에 빠트려 피해자 윤씨를 살해하려 하는 등 살해 시도가 이어졌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파악된 만큼 의도적 살인으로 봐야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난 이들은 지난달 16일 검거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의 최장 구속기간을 고려해 이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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