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린이날 맞아 의견표명
최근 초보자를 지칭할 때 쓰이는 ‘~린이’ 표현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인권위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이틀 앞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린이’ 표현을 쓰는 것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진정을 제기받았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최근 방송, 인터넷 등에서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낮은’의 뜻으로 ‘어린이’의 ‘어’를 떼어 내고 그 자리에 특정 명사의 첫 글자를 결합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인 ‘잼민이’로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