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날 오전 ‘박병석 중재안’ 수용
檢 수사 범죄, 부패·경제 2개만 남긴다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야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데 대해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 입장 있으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입장은) 해당 분과의 입장을 받아서 드린 내용”이라며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별도로 말씀을 듣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을 두고 극한 대치 중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부정부패, 경제 등 2개 분야 수사만 남기고 앞으로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는 3개로 줄이고 검사 수도 제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7일에 이어 또다시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전날 3차 입장문을 발표하며 “(검수완박 법안은)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란과 법체계의 혼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어갈 경우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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