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표명

극단적 선택 암시한 공황장애 여성 강제입원

인권위 “국가, 기본권 제한 남용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위기지원 쉼터를 통해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위기지원 쉼터 등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회복 서비스가 다양하게 확충돼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이 가급적 수용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곁에서 안전하게 치료·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공황장애가 있는 데도 삶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의거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에 부합했다고 보고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이 진정 사건처럼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구속적 치료를 우선하는 법률과 관행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할지라도 치료 목적의 입원을 일시 허용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강제입원을 당한 개인은 그러한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는다”며 “국가는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영역은 과거 전통적인 의료모델에서 벗어나 재활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지원과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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