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택시에 자차 유류비로 사용 가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월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1일 이전에 출산하면 제외된다.
시의 이번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규모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수준이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 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통비는 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는다.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과 자차 유류비로 쓸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를 포함한 것은 전국 최초다.
카드는 임산부 본인 명의여야 하고,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가 바우처 포함의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보내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다. 이달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임산부가 편하게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만든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 많은 시민이 큰 관심을 갖고 전화 문의를 하고 있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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