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급 절차 마무리…내달부터 중단 예정”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 씨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당시 39씨) 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윤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달에 46만원씩 받아 챙겨 총 13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윤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에서는 이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2020년 10월 공단에 알렸으나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2월께 이씨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는 이씨가 도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해(오른쪽)와 공범 조현수. [온라인 커뮤니티]
이은해(오른쪽)와 공범 조현수. [온라인 커뮤니티]

이씨는 또 결혼 전부터 생긴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으며 빚은 갚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는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남편 윤씨의 경기 수원 반지하 셋방으로 이씨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한 대부업체가 소송을 걸었다. 이는 이씨가 2016년 윤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이었다.

이씨는 혼인신고를 한 2017년 3월께에도 다른 대부업체에서 277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둘 중 어느 것도 갚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남편 윤씨의 생명보험료는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이씨의 옛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통사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