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작년 靑국민청원서 “고통 속에 살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헤어진 후에도 불러내 열흘 넘게 감금하며 "도망가면 죽이겠다"고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6일 중감금치상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3년을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이 내려진 중감금치상 등 사건과 이와 별도로 징역 4개월이 내려진 폭행사건을 합쳐 형량을 3년으로 단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25일 여자친구 B(30)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 씨를 붙잡아 폭행했다. 자리를 피하는 B 씨의 머리를 움켜쥔 채 뺨을 때렸다.
이런 일 때문에 헤어진 지 불과 이틀이 지난 후 다시 불러냈고,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4월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했다.
A 씨는 B 씨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B 씨를 폭행했다.
말을 안 듣는다며 숨을 못 쉬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폭행, 상해, 감금, 보복폭행 등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복역한 상태였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감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감금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말 청원대 국민청원에 "이 사건으로 얼굴 오른쪽이 망가졌다. 언제 또 나타나 보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법원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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