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양산)=이경길 기자] 양산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1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채널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섰다.

대상법인은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또 올해는 중소기업의 2021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기간을 종전 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하던 부분을 직전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5월2일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택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