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김진혁(35·활동명 MC 썰) 씨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4단독 소병진 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벌금을 미납하면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도 했다.
약식 명령은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면 법원에 청구해 재판을 하지 않고 형을 내리는 방식이다.
법원은 최근 김 씨 주소지로 약식명령문을 보냈으나 그가 수령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올리고, 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법원 측은 "공시송달 후 보름이 지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며 "김 씨는 이달 12일에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1주일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0시11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건물 앞까지 30m 가량 술에 취한 채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적발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7%였다.
김 씨는 당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출입구 인근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 직후 다시 차량을 몰고 주차하다가 이번에는 K3 승용차를 추돌했다.
경찰은 그랜저 차량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냄에 따라 애초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 중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김 씨가 낸 사고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후 SNS에 "2021년 10여일을 남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반성 중"이라며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동도 중단하고,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SNS 활동을 안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며 "더욱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