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9억이 늘어난 239억 확보

공고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시,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위해 융자지원 확대 등 노력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한도와 지원 절차. [서울시 제공]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한도와 지원 절차.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 초기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239억원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예산 대비 7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사업비 등 초기 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53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추진위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60억원, 추진위는 15억원이다. 대출이자는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이다.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가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이나 추진위는 5월 3∼10일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6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앞으로 융자지원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