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 무면허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B(33)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C(27·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량 바퀴에 깔린 C씨는 사고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늑골 골절, 뇌출혈 등의 증상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140%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고, 2021년 1월에도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9개월 만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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