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기준 기본방침’ 마련
방역 조치 후 평균 매출액 30% 감소 시
임대인·임차인 간 보증금 등 조정 기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방역 예방조치 시행 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소상공인이 보증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용할 이같은 ‘분쟁 조정기준 기본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차임 감액 협의 시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염병 등에 의해 경제사정 변동이 있다고 서로 협의가 된 경우 감액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감액 기준액은 현 임대료와 방역·예방조치 강화 전·후 평균매출액 감소율을 곱한 값이다. 다만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안된다. 예방조치가 완화되고 매출액이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증액 요청이 가능하다.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차임 조정 폭도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차임 등 증감청구권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조정 성립된 건수도 연평균 7.3건으로 저조했다.
정부는 향후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내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분쟁 해결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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