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불법촬영하다 시민에게 발각
휴대폰서 불법촬영 의심 사진 수백장 발견
경찰, 포렌식 했지만 피해자 파악에 어려움
강남역 인근 짧은 치마 입은 여성 노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사진을 불법 촬영해온 4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20분께 강남역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시민에게 발각된 A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임의 동행해 수사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수백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했다. 포렌식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하순까지 강남역을 오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찍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자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확보가 됐고 A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