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잔액 반납않고 허위용역 계약금 챙겨
5600만원 횡령 판단…비자금 의혹은 빠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한강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위탁 운영사 대표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계연도 종료 후 민간위탁 사업비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출한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5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해왔다. 당시 서울시 감사위는 A씨가 제3자와 이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목적의 비자금이 오간 의혹도 있다고 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 횡령 의혹만 사실로 확인하고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은 과거 오세훈 시장의 1기 재임 시절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추진됐으나,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표류하다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