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청와대 항소

5월 9일 文 임기 종료 전 판결 확정 어려워

대통령 기록지정물 지정 시 사실상 비공개

청와대 [헤럴드DB]
청와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이 비공개로 남게 될 전망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만큼 1심과 달리 각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건 기록이 넘어가지 않은데다 항소 이유와 답변을 확인하는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상고심까지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다음 정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그 사이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돼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1심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도 2014년 10월 시민단체로부터 청와대 특활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1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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