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명 적발…면허 정지 144명·취소 272명
직전 금요일에 비해 취소 대상 17.7% 급증
경찰 “앞으로도 상시 단속…동승자도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처음 맞는 금요일인 지난 11일 전국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이었다.
거리두기 완화 직전 금요일인 지난 4일과 비교했을 때 단속 건수는 16.9% 증가했으며, 정지는 15.2%, 취소는 17.7% 급증했다.
경찰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를 예상하고, 지난 11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전국 음주운전 위험지역에서 이동식 단속을 벌였다. 향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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