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양천구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59명의 임대인이 신청해 2억6218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됐다.
지원대상은 2022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다. 단,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4월 29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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