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개발사업팀 실무자 증인 출석
공모지침서 초안에 상부 질책 정황
검찰은 “유동규냐” 증인은 “답변 곤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던 실무자가 윗선에서 질책을 받은 정황을 증언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지개발기획본부장이 질책한 당사자냐고 물었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실무자는 즉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지원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산하 개발사업 1팀에서 근무했던 실무자다.
검찰은 공고 전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보고한 주모 씨를 질책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 전 본부장인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전략사업실에서 주씨를 질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엔 “실무진에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란 뜻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그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씨가 검찰 조사 당시 ‘주씨가 취합한 검토 내용을 전략사업실인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나가 깨졌다’고 말한 것을 들어, “당시 주씨가 질책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주씨가) 다녀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가서 많이 혼났다’, ‘검토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는 내용을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사업팀에서 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팀에서 기획본부장이랑 얘기가 됐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다”며 “다녀와서 엄청 깨졌다고 한 내용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공모치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지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지난 1월 1차 공판기일에서 공모지침서의 독소조항으로 언급되는 7개 조항과 관련,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도 1000억원대 배당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김만배 전 기자가 보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법인은 7%지분을 가지고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겨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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